시사

[칼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정치인 사찰까지

서울포스트 2010. 7.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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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정치인 사찰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영역은 정당한가?
 정인대 논설위원 (발행일: 2010/07/22 20:49:32)

[칼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정치인 사찰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영역은 정당한가?
-SPn 서울포스트, 정인대 논설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넘어서 정치인 사찰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것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이 해당 인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정치 사찰의 주요 대상은 야권 출신이 주요 고객이자 단골손님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4선 중진으로서 당내 쇄신을 주장하는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이 왜 사찰의 대상이 됐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남경필 의원의 부인 사찰을 21일 확인하였으며 사찰 정황을 확인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해당 의원과 가까운 인물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에 물어 봤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며 “사찰 문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사찰을 했는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의 불법 사찰에 이어서 정치인의 사찰까지 마구잡이로 실시하는 지원관실의 권한이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내용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월권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조직과 기강 해이 문제로 확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원관실이 자행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관련 사안은 사전에 증거인멸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없는 불법 사찰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원관실의 업무 행태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 공무원 윤리규정에 저촉은 물론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꼭두각시 역할을 했음이 확인됨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집권 여당 현역 4선 의원의 부인에 대해 사찰을 실시함은 법체계를 무시한 행위라 단정지을 수 있다. 지원관실의 내부 결재과정은 결국 이인규 전 지원관을 거쳐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경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사찰 역시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다뤄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지원관실의 불법 정치인 사찰에 대해 ‘도를 넘는 정치 사찰이 경악스럽다’고 반응을 보였다. 이 역시 한심한 반응이다. 정치사찰에 적정한 도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묻고 싶다. 정치 사찰은 해서 안되는 사안이다.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에서 수사하면 되는 일을 사찰뒤에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 목적을 가져서는 결코 안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역시 성역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하는 것과 불법 부당한 과정을 통해 사찰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고 자체가 틀린 내용이다. 지금 때가 어느 시절인데 정치 사찰을 통해 정치인의 입과 귀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인가 개탄할 일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있었다. 이후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정두언 의원 주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상득 의원의 퇴진에 나섰던 남경필 의원에 대한 보복적 사찰이 아닌가 의심된다.

▣ 논설위원, 뉴스프리즘 발행인 (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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