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한일합방은 허위이고 위조" 주장
-국제조약으로서 갖춰야할 조건, 서류, 작성과정 모두 날조다- 어제 저녁 광주 큰 처남 집에서 모시는 빙장어르신의 제일이었다. 1987년 6월29일 바로 6,29 선언이 있던 그날 작고하셔서, 서울역에서 최루탄에 눈물만큼이나 흘리고 철도레일에서 주은 돌멩이를 잔뜩 호주머니에 넣은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어제 오후 4시경에 떠나서 제사에 참례를 하고 나서 새벽 4시 무궁화호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니 잠을 못 자서 너무 지쳤다. 하는 수 없이 오자 마자 채 씻지도 못한 채 잠이 들었고, 깨어서 점심을 한 술 먹고나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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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제를 알리는 첫 화면 |
오후 2시 30분경에야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오늘 강연이 있는 것을 알고 즉시 전화로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라도 가져 울 수 있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찾아나섰다. 다행히 도착해보니 첫시간의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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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을 가득 채운 강의장 |
억지로 교재를 달라고 해서 보관본이라는 것을 얻어 들고 한시간 강의를 듣고 돌아 왔다. 이메일이 어제 오후에야 발송이 되었으니 내가 떠나 버린 다음이라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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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증거를 논하는 부분의 화면 |
어찌 되었든 내가 가장 궁금해 했던 한일 합방조약의 불법성,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미 어느 언론에서 이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스크랩을 해서 옮겨 두었던 것으로 아는데 찾아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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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행된 신문에 실린 순종의 친필 내용과 친필사본 |
오늘 강의에서
1. 국제 조약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2. 우리나라에서 작성해야할 조약문서까지 일본 통감부에서 한 사람의 손으로 작성이 된 것이었다.
3. 조약의 명칭도 없는 조약문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중요한 조약문서가 조약 명칭이 빠진 초안에 자기들이 보관한 관인(국새)를 찍었을 뿐이었다.
4. 순종황제의 서명도 빠져 있었다. 순종황제가 자신은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미국신문에 직접 기고하신 글이 있다.
5. 각의에서 토의하고 결의한 것인데 각의 회의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6. 이완용과 통감부만의 지급문서로 통상<3일 걸림>과 달리 하룻만에 처리된 문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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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전혀 근거없는 위조라는 국내법상의 제 문제들 |
위와 같은 분명한 증거들이 이 조약이 허위로 조인된 것이고 강제로 만들어진 가짜 문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 주는 강연에 통쾌함 마져 느끼면서 급히 달려간 보람이 있었다.
(김선태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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